남원시의회,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박윤근 기자|2022/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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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하지만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배제돼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된다. 이는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에 인구 소멸위험 지역인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지역(동지역) 내 거주민들에게도 소농직불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중소도시의 ’농촌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익직불금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