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 확대

구성서 기자|2022/04/07 16:47
남양주시가 7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팔당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7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부영 남양주시장 권한대행, 강원석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 차장, 팔당 상수원 지킴이 등이 참석했다.

팔당 상수원 지킴이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선서문을 낭독했으며 수질 자율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팔당 상수원 지킴이는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 공모 사업에 채택돼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주민 자율 실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 발굴과 전파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 △하천 정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박부영 시장 권한대행은 “팔당 상수원을 지키고, 가꾸고, 보전하는 주체로서 주민들이 직접 효율적인 수질 정화 활동, 상수원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며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이다.

그간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 9월 생활 하수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안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선과 연계 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수질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