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18일~5월 6일까지/ 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접수
장성훈 기자|2022/04/10 09:52
|
10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4.11) 현재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시 관내인 소상공인, 운수(전세버스,법인택시)종사자, 종교시설이며 약 5900여 개소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체,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당 1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문경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해 준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 전에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문경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1사업체 지급으로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첫째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4.18일은 3,8) 신청장소는 온누리스포츠센터(시민운동장 옆)에서 접수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 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세무서·건강보험공단)에 조회 후 적합해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도박, 사행성 업종, 약국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관련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서비스업, 복권업, 성인용품업,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견뎌온 소상공인 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