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시행

엄명수 기자|2022/04/10 11:24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지난 2020년 시작해 3년째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13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받았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