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년…“건보 적용 등 제도적 보완 필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 미비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행위 건강보험 적용 요구
이선영 기자|2022/04/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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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20여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아 여성들의 낙태 권리 행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산유도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임신중지에 접근할 방법인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지불 능력에 따라 권리 행사에 장벽이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는 체계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