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공무원 선정
서천읍 강소연 주무관, 지역경제과 서지우 주무관, 장항읍 이시영 주무관 선정
배승빈 기자|2022/04/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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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업무 관계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군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 사무 1만8037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84.4% 단축한 효과를 거뒀다.
김은이 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민원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분석해 처리기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민원처리 지연 시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신속처리를 유도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