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 교육 사이버로 추진
엄명수 기자|2022/04/11 11:17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민방위 교육도 사이버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받아야 했던 기존 교육과 달리 올해는 모든 대원이 동일하게 1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PC나 모바일로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상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선거 기간인 다음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을 수강할 수 없다.
또 시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KT를 통해 이달 중 전자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신한 대원에게는 6월 중 종이통지서를 우편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교육은 헌혈 참여,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민방위 교육 미수료자는 민방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대신 서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민방위대원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 내 민방위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받아야 했던 기존 교육과 달리 올해는 모든 대원이 동일하게 1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PC나 모바일로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상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KT를 통해 이달 중 전자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신한 대원에게는 6월 중 종이통지서를 우편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교육은 헌혈 참여,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민방위 교육 미수료자는 민방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대신 서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민방위대원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 내 민방위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