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 논란에 입닫은 김명수…미온 대응에 ‘사법부 갈등’ 깊어지나
법관대표회의서 김명수 측근 '인사 특혜' 지적
법원행정처 "인사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각선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김예슬 기자|2022/04/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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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법관들이 인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관 대표들은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수도권 법원에 발령하는 점, 2년 이상 기관장에 재직하는 점 등이 인사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질의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인사로 혜택을 받은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법원장 재임 기간이 문제가 된 건 2018~2021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2019~2022년 재직한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이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 전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대표회의 현장에서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과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들의 인사 지적에 직접 답하지는 않은 채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만 했다.
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위원회 등을 꾸려 인사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김 대법원장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지난 5년간 사실상 인사 특혜를 받아온 터라, 일부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도 크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그동안 불만이 쌓이다 터진 만큼 인사가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법부 내에 파벌이 생긴 것이라 해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