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5월까지 시실되는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견시 보장 중지와 환수조치 예정.
장이준 기자|2022/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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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에 따라 5월까지 단축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 변동된 418건 조사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발견될 시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목적 외에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며“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최대한 연계 지원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