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수급자 확대

허균 기자|2022/04/13 11:00
허성곤 김해시장./제공=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13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해 시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기존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현재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이면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7월부터 매월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