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47명 20여농가 배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합법적으로 단기간(3 ~5개월) 고용
나현범 기자|2022/04/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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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번기철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3 ~5개월) 고용하는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2월부터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도입심사를 요청하고 지난달 초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외국 근로자 47명이 지역내 20농가에 배치돼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가 복잡해 농가의 참여 신청부터 배정될 때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농번기철 외국인 근로자를 기다리는 농가는 일손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