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지사·시장·군수 출마자 10명 중 4명 전과자…군산시장후보 14건 등 유형도 ‘가지가지’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무소속) 예비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과 기록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재선(민주당) 예비후보도 12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

박윤근 기자|2022/04/14 15: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화면/제공=선관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방선거에 나선 상당수 예비후보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군산시장과 순창군수를 비롯, 입지자 중 39.2%인 55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무소속) 예비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지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채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재선(민주당) 예비후보도 12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예비후보는 업무방해와 음주운전, 무고,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전 전북도의원은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 출마자는 민주당 소속 3명의 후보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준 전 임실군 산림조합장은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한완수 현 전북도의원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비롯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편, 산림조합 대출금 미상환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진명 현 전북소설가협회 회장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남원시장 예비후보인 윤승호 전 남원시장은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음주운전 등 7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후보 배제 원칙을 세우고도 전북지역 상당수 지역에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김진명, 정인준, 한완수 등 3명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자격을 받았다.

여기에 완주군수 예비후보 국영석, 김제시장 예비후보 이홍규 등 2명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공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는 4년 전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음주운전 3∼4회 전력자들도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기준을 달리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