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업 입법지원 추진
이철현 기자|2022/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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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분양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부동산 마케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양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 공동 협의체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윤상 회장은 “공공성과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올해 분양대행업의 관리·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세분류에 분양대행업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환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문가 인력 풀과 협회의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분양대행업의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