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택지개발 사업, 주민들 ‘반발’...공지시가 재조정 요구
16일 주민들 200여명이 참석 주택지구 창립총회와 설명회 개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 턱없이 부족
박은영 기자|2022/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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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주민들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지구 창립총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주민설명회는 구월2지구 토지보상에 대해 논의와 저평가된 공지시가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그는 “인천구월2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이 지난해 8월 30일 3기신도시에 포함됐고, 향후 간접보상의 잣대가 되는 지난달 3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람공고 됐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월2지구는 주변 정주환경과 인접도로망이 잘 갖춰진 것에 비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며 “현재 책정된 표준공시지가 토지보상을 주변토지와 동일하게 하고, 현재 저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67만평) 지역이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만7950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기복 위원장은 “구월2지구는 국토부와 인천도시공사가 의도적으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해 개인과 농민의 사유지를 강탈하는 한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보상과 이주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강력히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일 남동구청에서, 7일에는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와 미추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사업지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설명회 장소에 모여 “일방통행식 행정절차 강행을 반대한다”며 설명회장 입구를 봉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