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값, 토지거래허가 뚫고 거침없이 ‘하이킥’

정아름 기자|2022/04/21 15:1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여의도동에서 아파트 신고가 및 최고가 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여의도 화랑아파트 단지 모습. /제공 = 네이버 거리뷰 캡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여의도동에서 아파트 신고가 및 최고가 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개발 기대감에 매물은 줄고 있는 데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전용면적 104㎡형은 지난 5일 21억9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4월 19억50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올랐다. 한 달에 2000만원꼴로 집값이 뛴 셈이다.

화랑아파트는 여의도초·중·여고와 붙어있는 학세권 단지로, 인근 삼부·목화·장미·대교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간 입지가 다르고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개별 재건축 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49㎡형은 지난달 29일 25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같은 면적에서 거래된 직전(지난해 8월) 매맷값 역시 25억8000만원으로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양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선정 단지로 빠른 사업 진척이 기대되는 곳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여의도 A공인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의도는 지난해 4월 26일 압구정·목동·성수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의도 재건축 시장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개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여의도는 입지나 상징성 면에서 강남에 버금갈 수 있는 지역으로 주택 잠재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어떤 단지가 재건축 사업 단계를 어떤 식으로 밟느냐에 따라 여의도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