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
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협약
오성환 기자|2022/04/20 10:59
|
이번 협약은 2019년 단체협약 이후 2년 만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협약제안서를 제출해 시작됐다. 협약안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과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등 긴밀한 협의 끝에 타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격무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위법한 민원 등에 대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이다. 총 10장 제81조항(부칙 5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됐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뜻깊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