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카드 결제도 OK’

박영만 기자|2022/04/20 11:01
경북 청도군이 주민등록등·초본,납세증명서 등 11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발급시 현금 결제였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식을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 결제로 개선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주민등록등·초본,납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발급시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식을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청도도서관(주차장), 보건소(대남병원) 등 12대가 설치돼 운영중에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11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 ·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인 관계로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국형 군 민원과장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