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복지사각지대 ‘기초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이신학 기자|2022/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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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산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나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보장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가구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군 복무, 교정시설 수용, 해외이주,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전 배우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생계 곤란 한부모 가구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가구 등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생계·의료급여 등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권리구제 대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자 시 여성복지과장은 “복지서비스와 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고 있다”며 “기초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통해 취약계층 시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가구를 알고 있는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른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통합조사 1, 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