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조정·방역 전환
격리 7일, 동네병원 검사·치료, 재택치료 유지, 치료비 지원
이상선 기자|2022/04/25 16:49
시는 감염병등급 조정에 따라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는 7일간 유지되고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되며,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유지하고 이행기 동안 입원치료는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중점 추진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유족 장례비용(1000만원)도 이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면 확진자 발생, 위중증, 사망자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내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 2급 조정이 전면 시행되면 확진자는 격리 권고하며, 진단-검사-치료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생활지원비 및 외래진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축소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중단한다. 감염병 전담 병상도 유행 정도에 따라 축소된다. 재택치료 체계 또한 중단되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추진을 폭넓게 시행키로 했다. 이날부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영화관·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박물관·미술관, 고속버스, 기차, 대규모 점포 등)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대면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 허용 대상은 △입소자 4차 이상,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기 확진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인 경우(91일 이후는 2차 이상 접종 완료자)에 허용 △면회 당일에 면회객은 48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또는 자가 검사 키트(본인지참) 현장 확인 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및 요양병원·시설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신종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응 체계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소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기동전담반(3개)을 운영한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 동참을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확산 차단을 위해 3T(검사-추적-격리·치료) 역량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시 병상을 신속히 추가 확보하도록 의료계와 네트워크 핫라인을 유지한다. 재유행 위기가 감지되면 그에 맞는 비상 보건의료 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달 16일 하루에만 1만 2477명까지 발생하는 등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달 셋째 주부터 하향세를 시작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주보다 약 38.9%가 감소했고, 중증병상가동률도 60.1%로 낮아져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규제가 완화되고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아직 2800여 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방역체계를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일상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