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학이 기업에 특허를 파는 ‘개방형 혁신’ 시대
전상길 교수(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영학부)
2022/04/25 18:16
이는 현재 국내 대학 전체의 연간 기술이전료가 2020년 기준 1000여억원에 그치는 것을 생각하면 ‘초대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하버드대 소속 매사추세츠종합병원(3487억원), 노스웨스턴대(3047억원), 펜실바니아대(1326억원) 등 대학 한 곳의 기술이전료가 국내대학 전체의 기술이전료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만큼 아직 한국의 산학협력은 갈 길이 먼데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의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개방혁신 체제 아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 첫째, 기업이 이전하고 싶은 기술관련 특허가 많아야 하고, 둘째, 이전하고 싶은 기술이 있더라도 연구개발과 상업화 사이의 ‘기술이전’을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하게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대학이 이런 특허를 많이 개발하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기업이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을 심도 있게 해서 특허라는 ‘지적재산’을 활발히 창출해야 한다.
둘째, IC-PBL의 연구 및 교육 형태도 ‘융복합형’으로 진행하여 ‘공학-경영-디자인’의 복합 전공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SCI 논문 위주의 교수업적 평가와 보상 방식을 산학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논문의 양산’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교수들은 고객인 기업이 원하는 연구결과보다는 외국 학회지에 실릴 궁리에 골몰한다. 그래서 SCI는 ‘Social Crazy Index’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다. 대학교수 채용 시에도 산업체 경력을 존중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대학교원의 약 40%가 박사학위가 없으며 산업체 현장 전문 인력들로 충원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기술 관리가 아니라 ‘기술이전관리’를 잘 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이전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대개 적은 수의 비전문적인 인력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사업화의 긴 여정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을 헤쳐 나오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지적재산권)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은 고객인 기업이 원하는 실용성 있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기업현장 중심의 융복합형 문제 해결 과정으로 재편해야 하고, 교수의 채용과 업적 평가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더 전문적인 기술사업화팀을 갖춰 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