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주거비 부담, 김해시가 덜어드립니다”
김해시,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허균 기자|2022/04/26 11:03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김해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11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다음 달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내달 2일부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11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내달 2일부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