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 19 일상회복 지원정책 추진
박윤근 기자|2022/04/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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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은 군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할인율 확대 시행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지원 자격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간 기존 5% 할인하여 판매하던 종이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 할인하여 판매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만19세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순창군에 있는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순창을 찾은 외부인이나 관광객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5000만원 이내, 최장 3년간 4%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자등록 의무기한을 2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년도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과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원활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경제교통과에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따.
특히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개점, 창고사용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옥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고 시정하지 않은 장옥은 허가 취소 후 신규 사용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