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간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이철우 기자|2022/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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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