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간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이철우 기자|2022/04/27 13:37
양산시는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15만원, 연간 최대 15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청사./제공=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15만원, 연간 최대 15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시는 관내 청년 123명이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