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600억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검토”
안진·삼일회계법인 모두 외부감사서 '적정 의견'
"내부통제 미흡 사후 책임 물을 수 있어"
이주형 기자|2022/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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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정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맡아왔다.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내부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에 대해선 “먼저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주요 임원들을 불러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등 주요 현안 등을 긴급 점검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원인과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부실 여부,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사람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