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당부
비대면 신고 권장,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최인호 기자|2022/05/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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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모바일(손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 전화(ARS)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나 군위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