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박윤근 기자|2022/05/06 11:14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3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290농가이며 현재 171농가가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관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