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박영만 기자|2022/05/10 08:43
청도군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사진은 청도군청 청사 전경./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을 통해 신고해야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