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렴모의신고 훈련 실시
김천시 전 직원 대상으로 부패 및 청렴훼손 상황 청렴 모의신고 훈련 실시
최인호 기자|2022/05/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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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모의신고 훈련은 올해 시에서 수립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13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부정청탁과 같은 부패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령의 의무와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모의상황 처리결과와 올바른 처리방법을 공유하고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 매 분기 명절 기간 등 지속적인 청렴 모의신고 훈련을 할 예정이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교육과 모의훈련 등 반듯하고 당당한 김천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