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배승빈 기자|2022/05/16 09:43
홍성소방서
충남 홍성소방서가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6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응순 홍성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