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배승빈 기자|2022/05/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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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임응순 홍성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