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접수
5월 16, 177일 이틀간 온라인 접수... 내달 7일~17일 방문 접수
남명우 기자|2022/05/16 10:48
경기 여주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①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①과 ②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6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월)부터 6월 17일(금)까지 본문 아래 링크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6월 7일(화)부터 6월 17일(금)까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 사업자번호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지급은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4월부터 조례 제정 및 예산 수립에 착수하여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①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①과 ②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60만원이다.
지급은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4월부터 조례 제정 및 예산 수립에 착수하여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