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 제한
19일부터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점유 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 조치
남명우 기자|2022/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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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입구 2곳에 설치되는 시설은 2.2m이상으로 높이를 제한하며 이 경우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둔치 진입이 제한된다.
여주시는 4월 27일부터 ‘국가하천(현암지구) 사용제한 공고’와 현수막을 활용하여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 이유와 시기를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주시 수상센터, 수상레저, 어부 등 둔치 사용 관계자들에게도 공문 송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