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럽연합(EU) 탄소무역장벽 넘는다

중소기업 대상 ‘탄소국경세’ 대응 교육
경기도, 17~26일 도내 수출기업 대상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진행

김주홍 기자|2022/05/17 10:27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도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한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탄소국경세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탄소 배출제품인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는 물론,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9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내 8개 하위품목을 추가하며 관련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교육이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7일 ‘기초부터 시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온라인 설명회’, 24일 ‘기후협약부터 이어지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이행 방향 온라인 교육’, 26일 ‘강화된 환경 정책에 따른 기업 내실화 전략 교육(오프라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한편, 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도내 수출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에는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정책,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단계 대책에 대한 교육부터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