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장경국 기자|2022/05/26 16:06
포항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 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세대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 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가구 14만 6500원(하절기 1만 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가구 18만 4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 90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9만4000원)이 지원되며,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당겨쓰기가 도입돼 희망 세대의 경우 신청을 통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률을 높이고,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용률 제고·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