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 7주택 보유 신고…“5채는 배우자가 상속”
‘2주택자 이상' 문재인정부 인사기준에서도 배제 사유에 해당
문재인정부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지냈지만...여전히 주택은 7채
이명남 기자|2022/05/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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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 정보 중 유권자들의 눈에 가장 띄는 건 부동산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인사기준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하면서 공직자 인사원칙으로 정립한 바 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보다 다주택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자격으로 떠올랐고 심지어 “위장전입은 돼도 다주택은 안된다”며 ‘2주택자’는 가차 없이 임명배제 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시민은 “재개발 기대수익, 시세차익 등 부동산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소식통은 “민주진보교육감을 주장하는 후보가 부동산을 7채 소유하고 신고재산도 26억원이 넘는 1위로 선거 막판 큰 악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혜자 후보측 관계자는 “7채 중 배우자 명의의 익산지역 5채는 상속받은 것으로 다 합해야 7000여만원 정도”라며 “재산 형성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6·1지방선거 후보들의 재산공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정보공개를 확인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