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 양성화...쾌적한 도시미관·안전한 거리 조성
박현섭 기자|2022/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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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이미 설치된 간판 중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해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양성화 사업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옥외광고물로 자진신고를 하고자하는 광고물 설치자(관리자)는 신청서, 간판사진 등을 구비해 군 안전도시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