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7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남명우 기자|2022/06/06 11:37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