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3~24일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박현섭 기자|2022/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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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등 비자동 저울이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된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검사로 불이익 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