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개설·운영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이진 기자|2022/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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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정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