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공공부문 강도 높은 구조 개혁 나선다…공공기관 혁신·재정준칙 법제화

손차민 기자
2022/06/16 14: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정부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재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하면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손본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예타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는 등 업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기능·인력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도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600만원으로 크게 늘린다.

또 주 52시간제 기본 구조는 유지한 채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경사노위내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제도를 재정비한다.

금융규제개혁TF를 신설해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동안 은행권 예대금리차 개별공시가 3개월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넘어 1개월 주기의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하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제조업-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 업종간 융복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해 업종을 확대한다. OTT와 같은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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