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실시
장성훈 기자|2022/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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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예천군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중국, 베트남 등 결혼 이민자 여성을 민원 명예 통역관으로 위촉하고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직원간 의사소통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명예통역관과 전화 연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민원 서식 책자를 제작해 비치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민원 신청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