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맹, 국회 전반기 ‘법안투표율’ 전수조사 발표
천현빈 기자|2022/06/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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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투표율 80%대는 85명, 70%대는 40명, 60%대 29명, 50%대 26명, 40%대 6명, 40% 미안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당선횟수별로 보면 4선 의원이 가장 저조한 67.43%의 평균투표율을 기록했다.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2.73%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은 76.36%, 5선 이상 의원은 70.79%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엔 3대 쟁점법안인 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됐다. 2차년도엔 검수완박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포함해 전체 표결법안(1510건) 중 43건만 표결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표결법안의 2.85%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3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4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63.1%의 통과율로 전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본회의가 사실상 찬반토론 없이 통법과정으로 전락해 다선 중진의원들이 법안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많아지고 반대·기권법안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뿐더러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내용도 모르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돼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