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친환경인증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
이신학 기자|2022/06/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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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산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신규 또는 갱신하려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2년마다 1회)해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와 인증기준, 인증농가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교육기관인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강의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