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50만원
배승빈 기자|2022/06/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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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고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국세 세액 공제는 중복 가능하다.
건축물 재산세는 다음 달 부과하며 납부 후 신청할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모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응원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