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적색도색 완료

불법 주정차 시 최대 과태료 9만원 부과

김관태 기자|2022/06/21 10:06
예산군보건소 부근 소화전 주변에 주 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적색 도색을 한 모습./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34곳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가 가능한 5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구역이며, 지난해에는 주민신고로 총 275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사항인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