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이해충돌 의심 사례 2만4000여건…출장비 부당 수령도 992건
권익위, 민선7기 대상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장 절반 이상 '민간 분야 업무활
이욱재 기자|2022/06/22 14: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장의 55.7%, 지방의원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은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인 것으로 확인하고, 10만5262명에게 49억4000여만원(가산금 포함)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회에 걸쳐 9억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