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연장 근로시간 단위 ‘주→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주52시간제 기본 틀 속 연장근로단위 '주→월' 개편

박아람 기자|2022/06/23 16:1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쳤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4주(48시간)로 확대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연공성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오는 7월 중 만들어 10월까지 운영한다. 연구회는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