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하세요”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장성훈 기자|2022/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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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남부지방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평생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