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박은영 기자|2022/06/27 10:49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달 5~18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과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