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원도심 재개발사업 발목 ‘문화재’ 조례개정 추진

이신학 기자|2022/06/27 15:04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양관광호텔)에 위치한 충남도 지정 문화재 영괴대(왼쪽)와 신정비. /제공=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충남 아산시 온천동 원도심 소재 문화재에 발목이 잡혀있던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은 27일 “문화재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도심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원도심 살리기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원도심 발전과 문화재 보호’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아산시 온천동 원도심에는 온양관광호텔에 있는 ‘영괴대’와 ‘신정비’, ‘온천리 석불’ 등 3기와 온양온천역 이충무공 사적비 등이 충남도문화재 자료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도지정문화재 300m)으로 인해 원도심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이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되거나, 행위 제한에 발목이 잡히면서 도심 발전의 저해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아산 온천동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현재 7개사 3000여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등 5000여세대가 문화재 개별 심의 과정에서 상업 용지의 건폐율 80%, 용적률 1100%를 적용받지 못한 채 반쪽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박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는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재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받으면서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도는 물론 타·시군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박 당선인이 밝힌 문화재 조례개정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문화재 500m와 지방문화재 300m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서울시의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50m 등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원도심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또 현재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온천동 일대 건축행위에 대해 일률 적용하고 있는 ‘안각 26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문화재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한 ‘원도심 살리기’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상업지역인데도 주거지역보다 못한 용적률로 제한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문화재 관련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