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구성서 기자|2022/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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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며 자격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첫 2주의 경우 대상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실시 한다.
7월 14일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하여 카드수령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이다.